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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석화업계 대상 ‘美 관세조치 대응 설명회’

헤럴드경제 배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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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석화업계 대상 ‘美 관세조치 대응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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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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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철강, 석유화학 업계를 대상으로 ‘업종별 미국 수입 규제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통상 현안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함께 반덤핑, 상계관세 등 우리 업계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에 대한 업종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철강, 석유화학 분야 등 기업·협회 70여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이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한 점을 고려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등 미국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이번에 예외와 면제를 없애는 한편,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이번 조처는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과 더불어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한 곳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트럼프 1기때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했을 때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그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 무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단순화해서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궈터를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받았던 한국산 철강 제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법·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