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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율 14.81%···26일 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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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율 14.81%···26일 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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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33.3% 넘어야 개표
투표자 과반 찬성해야 가결
지난 22일 오후 강원 양양군 양양읍 체육관에 마련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출력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오후 강원 양양군 양양읍 체육관에 마련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출력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26일 열리는 가운데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14.81%를 기록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6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의 사전투표에 투표인 2만4925명 중 3691명이 참여해 14.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지난 22일 사전투표 종료 후 소환청구인 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별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을 봉쇄·봉인해 양양군선관위로 이송했다.

봉인된 사전투표함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폐쇄회로(CC)TV가 24시간 운영되는 장소에 보관된다.

사전투표함은 본투표 일인 오는 26일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 이후에 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승한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된다.

주민소환투표 가결을 위해서는 유권자(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양양군의 경우 유권자 수는 2만4925명이다.

결국 유권자 3분의 1인 8309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된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의 사전투표율(14.81%)은 지난해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양양군 사전투표율(34.8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하지만 본투표 일인 오는 26일 투표율을 예단할 수 없어 그 누구도 개표와 가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김 군수가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서 군수직을 상실하면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가결 사례가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47건의 주민소환이 청구됐다.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포함해 4건이 진행 중이고, 11건은 실제 투표가 실시됐다.

나머지 132건은 서명 기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미투표 종결됐다.

투표까지 진행된 11건 중 가결된 것은 2007년 화장장 건립 추진과 관련된 갈등으로 주민소환된 경기 하남시 의원 2명뿐이다. 9건은 투표율이 3분의 1에 못 미쳐 개표조차 하지 않았다.

양양군수 주민소환 본투표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가결될 경우 오는 4월 2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2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진하 양양군수를 구속기소 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수수하고,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김 군수는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군정과 관련해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이는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소명했다.

앞서 김 군수는 언론 등을 통해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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