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1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시 707 특임단 지휘부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부하들에게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되는데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느낌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배윤주기자
#김현태 #707 #계엄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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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김 단장은 계엄 당시 707 특임단 지휘부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부하들에게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되는데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느낌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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