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티(KT)가 갤럭시에스(S)25 사전예약 행사에서 ‘선착순 문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 심사는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할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지난 17일 케이티 쪽에 갤럭시에스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케이티는 갤럭시에스25 사전예약 기간 동안 상품권과 중고폰 보상, 신용카드 캐시백 등 최대 80만원 상당의 파격적인 할인 조건을 내세웠으나, 향후 예약 수요가 몰리자 ‘선착순 1000명 대상’ 행사였다며 상당수 예약을 취소했다. 당시 케이티는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사항이 누락돼 발생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과 문자와 함께 네이버페이 3만원 상품권을 증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소비자들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공정위로 이관되면서 공정위는 예비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조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케이티의 선착순 문구 누락 행위는 거짓·과장광고를 규율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13일 케이티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를 어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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