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채용 당시 외압 행사 의혹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무관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이날 발부 받았다.
A씨는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2022년 8월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꾸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 뉴시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이날 발부 받았다.
A씨는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2022년 8월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꾸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당초 면접 평가에선 합격권이 아니었지만, 점수가 상향 조정되면서 B 감사관이 최종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는 교육감과의 인연 등으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사퇴했다.
감사원도 ‘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기 위해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반려됐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광주교사노조 등의 추가 고발에 따라 교육감과 당시 부교육감, 면접관 2명 등도 조사했으나 채용 비위 연루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혐의 없음’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A씨는 “3급 감사관이 대부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 학교장에 비해 너무 젊은 분만 아니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 경솔하고 부주의한 발언을 했다”며 일부 혐의 만을 시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