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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국회의원 체포 지시” 검찰 진술 조지호 경찰청장, 헌재서 대부분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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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국회의원 체포 지시” 검찰 진술 조지호 경찰청장, 헌재서 대부분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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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고, 계엄 전후로 “총 8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의 증인신문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출석하고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 청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헌재가 ‘구인 영장’을 발부하자 결국 출석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이날 마스크를 쓴 채 헌재에 나와 증언했다. 계엄 사태 ‘내란 중요 임무’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은 이날 대부분의 질문에 “공소사실과 관련된다”며 답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회동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1호 발표 이후 6차례, 계엄 해제 이후 2차례 전화를 받은 사실도 “맞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검찰에서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 1호 발표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통화에서 조 청장은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2차례 더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이 경찰·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점을 내세우면서 “섬망증세는 없었느냐”고 몰아갔다. 인지기능이 저하되지 않았느냐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 청장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조 청장은 “조사시간이 적게는 1시간 많게는 7시간인데 그사이 휴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조 청장이 계엄 당일인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조은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국민의힘이 당사로 옮기는 것을 들었느냐’는 국회 측 질의에 조 청장은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대화는 짧았다”고 말했다.



☞ [단독]조지호 “윤 대통령,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하라해 ···목소리 다급했다” 계엄 전후 8번 통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01109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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