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고, 계엄 전후로 “총 8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의 증인신문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출석하고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 청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헌재가 ‘구인 영장’을 발부하자 결국 출석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이날 마스크를 쓴 채 헌재에 나와 증언했다. 계엄 사태 ‘내란 중요 임무’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은 이날 대부분의 질문에 “공소사실과 관련된다”며 답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회동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1호 발표 이후 6차례, 계엄 해제 이후 2차례 전화를 받은 사실도 “맞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검찰에서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 1호 발표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통화에서 조 청장은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2차례 더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이 경찰·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점을 내세우면서 “섬망증세는 없었느냐”고 몰아갔다. 인지기능이 저하되지 않았느냐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 청장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조 청장은 “조사시간이 적게는 1시간 많게는 7시간인데 그사이 휴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조 청장이 계엄 당일인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조은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국민의힘이 당사로 옮기는 것을 들었느냐’는 국회 측 질의에 조 청장은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대화는 짧았다”고 말했다.
☞ [단독]조지호 “윤 대통령,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하라해 ···목소리 다급했다” 계엄 전후 8번 통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01109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