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풀려난 유아인, 검찰 ‘상고’...와중에 영화는 개봉

이데일리 홍수현
원문보기

풀려난 유아인, 검찰 ‘상고’...와중에 영화는 개봉

속보
특검, '로저비비에' 윤석열·김건희 뇌물수수 혐의 경찰로 이첩
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감형
검찰, 상고장 제출하며 대법원 판단 받게 돼
유아인 풀려나며 표류하던 영화 '승부' 개봉 확정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배우 유아인 씨 (사진=연합뉴스)

배우 유아인 씨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씨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배경을 밝혔다.

유씨는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유씨는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0월과 11월, 지난 1월 등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영화 ‘승부’ 중 한 장면 (사진=영화 ‘승부’ 스틸컷)

영화 ‘승부’ 중 한 장면 (사진=영화 ‘승부’ 스틸컷)


한편 유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며 그가 출연했지만 개봉을 못하고 미뤄졌던 영화 ‘승부’가 3월 26일 개봉을 확정했다.


영화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 분)이 제자 이창호(유아인)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이 작품은 2021년 촬영을 마친 후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 재판으로 잠정 보류된 바 있다.

유씨가 18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석방됐고, 표류 중이던 ‘승부’도 3월 개봉을 확정 지으며 그는 석방 한 달 만에 스크린 복귀를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