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지를 내고,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돼있고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증거인부 등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사 미선임, 송달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으로 재판을 늦춰왔단 비판을 받아온 만큼, 공판절차 갱신을 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적극적 소송지휘권 행사로 재판이 신속·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헌법상 피고인 지위에 따라 재판 기간이 차등화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