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38건, 동의안 5건, 추경예산안 등 의결
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 / 시의회 |
대전시의회가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8건,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제2차 대전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의견 청취 2건, ‘2025년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1억 원(0.5%) 증가한 6조 7122억 원 규모다.
아울러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칭) 하늘이 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촉구 건의안은 심신미약 교사에 대한 치료 및 분리를 위한 법령 제정과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상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안경자·이재경·송활섭·이금선·민경배·이상래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 ▲이한영 의원이 ‘폐교 예정 학교 활용 방안 제안’ ▲정명국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당위성과 지역 정치권 협력 필요성’ ▲김민숙 의원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신뢰 회복 방안’▲이효성 의원이 ‘철도 지하화 국가 선도사업의 착오 없는 추진’을 각각 제안했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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