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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 檢 “허위사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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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 檢 “허위사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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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인터뷰 4건 공소 사실 명확화
李측 “발언의 의미 논리적 비약”
26일 결심 공판… 3월 말께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예정대로 26일에 결심공판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3월 말에는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26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택됐다. 증인 한 사람당 각각 30분씩 신문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이 공소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A씨는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인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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