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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결과 낙관…대선 출마 문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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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6일 2심 결심공판을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낙관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2심 결과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영향을 주나’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질문에 “저는 낙관하기 때문에. 헌법학자(전 교수)의 시각에서 보면 다를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이 있을 것이고, 대선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2심이 출마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란 거듭된 질문에 “가정적(假定的) 이야기”라며 “온갖 억측을 다 할 것이라서 말하기 부적절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재직 시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질문이 나오자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과 소송통지서 미수령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팩트와 전혀 다르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나, 안 하나는 전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소송 서류를 안 받았다는 것은 집에 아내가 없어서 못 받았다가 국회로 (서류가) 와서 바로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심리 종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는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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