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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금)

법원, '조선소 낙하 구조물 충격 사망사고', 하청 금고형·원청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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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조선소 내 승강 설비 작업 중 65m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작업반장과 공무반 소장 등이 금고형을, 원청인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류준구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조선소 하청업체 작업반장 A씨와 공무반 소장 B씨에게 모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3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승강 설비 와이어 교체 작업을 하던 C씨가 65m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구 와이어를 신 와이어와 연결하지 않고 별다른 확인 없이 다른 작업자에게 두 와이어가 연결됐으니 구 와이어를 내리도록 해 밑에 있던 C씨가 맞아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와이어 교체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명확히 업무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작업 관리,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한화오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류 부장판사는 "A씨는 와이어 색깔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데도,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C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B씨는 작업자들이 임의로 작업 방식 등을 정해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도록 방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화오션은 비용 절감 및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박탈하고 향후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시도를 못 하게 할 수준의 벌금을 부과해 재범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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