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일)

'강제북송' 안보라인 1심 선고유예…"법적 규정 미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1심 결과가 기소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북송이라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면서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네 명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 판단을 하되 그 선고를 미뤄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10개월 선고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6개월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적 논리로 미처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산재해 있다"며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과 지침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이 우선인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정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이 사건의 책임자라, 국정원의 직무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의 직무 권한의 영역이란 설명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 전 원장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며 "당시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