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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단(왼쪽)과 6사단 역사관에 걸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립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심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재심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사진=육군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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