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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원 상당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과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의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지아 사촌이자 김씨 조카인 A씨는 김순흥의 경기 안양시 석수동 일대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이 토지는 군 부지였으며, 2013년 안산으로 부대가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했다. 이후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김순흥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원 규모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는데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씨 도장이 찍혀있었다는 A씨의 주장이다.
사망한 김순흥 장남을 제외한 형제들은 토지주 대표로 김씨를 위임한 적 없다는 입장. 형제들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두 차례 불송치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으나 다시 혐의 없음 처분과 내려진 것과 관련해 A씨 측은 사건 공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정 신청하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김씨의 사문서위조 전과 기록도 공개됐다. 김씨가 A씨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2022년 7월 피소된 김씨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뿐 아니라 김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 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며, 친누나와 조카의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누나가 내게 시켜서 진행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2011년 이지아 집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자, 당시 이지아 소속사는 "이지아가 고 김순흥 씨의 손녀가 맞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순흥은 일제강점기 대지주로 일제에 국방금품헌납자라는 의혹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선생이 작성한 친일파 숙청 목록 1순위에 있었다는 점,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올라 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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