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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화)

[일지] 탈북어민 북송부터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1심 선고유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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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김연철·노영민 징역 6개월 선고유예

뉴스1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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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윤다정 서한샘 기자 =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태상 위법은 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북한 주민 2명 나포된 후부터 이날 1심 선고까지 주요 상황 정리.

◇2019년 11월
▶2일
-북한 주민 2명,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
-정부, 나포 후 합동 조사 실시

▶5일
-정부, 조사 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해 "어민 2명 추방한다" 북에 전달

▶6일
-북, 탈북어민 인수 의사 전달

▶7일
-청와대, 북송 3시간 전 법무부에 북송 관련 법리 검토 요청
-뉴스1, 국회 회의장에서 "오후 3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 문자 포착. 임의진 공동경비구역 대대장→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간.
-북한 주민 2명, 오후 3시경 판문점 통해 북측으로 추방.
-통일부, 추방 공식 발표 "동료 선원 16명 살해 후 도주한 것으로 파악"

▶8일
-통일부, "이번 추방 관련해 정부는 관련 매뉴얼 및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수용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

▶15일
-김연철 통일부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귀순의사에 진정성 없다고 봐"

◇2020년 12월
▶23일
-인권위, 한변 '강제 북송' 문재인 대통령·이낙연 국무총리 등 기본권 침해 진정 각하

◇2021년 2월
▶5일
-정의용 전 안보실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강제북송 결정은)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검, 서훈 국가정보원장·정경두 국방부장관·김연철 통일부장관·정의용 전 안보실장 시민단체 고발 사건 각하 처분

◇2022년 3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한변 '강제 북송' 기본권 침해 진정 각하한 인권위에 위법 판단

▶28일
-인권위,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항소

◇2022년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탈북어민 북송사건 진상규명 검토 중"

◇2022년 7월
▶6일
-국가정보원, 서훈 전 국정원장·박지원 전 국정원장 대검찰청에 고발. (강제북송 합동 조사 조기 종료 혐의)

▶7일
-서울중앙지검,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공공수사 1부·서훈 전 국정원장 공공수사 3부 배당
-대통령실,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
-통일부,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입장 번복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서울중앙지검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11명 고발장 제출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공개
-서울중앙지검, '강제북송' 사건 관련 검사 인력 충원

▶13일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대통령실, '강제북송'은 "반인륜적 범죄…진실 낱낱이 규명할 것"

▶17일
-정의용 전 안보실장, "(북송된 북한 주민 2명) 애당초 남한 귀순 의사 없었다"
-대통령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에 반박 "귀순 의사 없었다는 것은 궤변"

▶1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문재인 전 대통령 살인죄 등으로 고발
-서울중앙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직무 유기 등 혐의 한변 고발 접수 후 공공수사 3부 배당
-통일부, '강제북송' 현장 영상 공개

▶25일
-대통령실, "안보실에 탈북 어민 북송 관련 자료 놀라울 정도로 없어"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제북송은 헌법·법률 위반…국내법 처벌에 논란 여지없어"

◇2022년 8월
▶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송환·귀순 기준은 '자유의사'…탈북어민 북송은 잘못된 결정"

▶3일
-서울중앙지검, 통일부·해경 관계자 참고인 조사

▶4일
-국방부, 유엔군사령부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CCTV 녹화 영상 공개 요청

▶10일
-대검찰청, '강제북송' 관련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 파견 기간 1차 연장 요청

▶15일
-서울중앙지검, 서호 전 통일부 차관 피고발인 조사

▶18일
-서울중앙지검, '문자 유출' 발신자인 임의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대대장 피고발인 조사

▶19일
-서울중앙지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22일
-서울중앙지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본격 시작

◇2022년 9월
▶10일
-대검찰청, '강제북송' 관련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 파견 기간 2차 연장 요청

▶20일
-서울중앙지검,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발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피고발인 조사

◇2022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피고발인 조사

▶21일
-서울고등법원, "강제북송은 기본권 침해" 한변 진정 각하한 인권위에 위법 판단 (항소심)

▶27일
-노영민·박지원·서훈, 국회 기자회견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

◇2022년 12월
▶7일
-통일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26일
-서울중앙지검, 서훈 전 국정원장 피고발인 조사

◇2023년 1월
▶31일, 2월 1일
-서울중앙지검, 정의용 전 안보실장 피고발인 조사

◇2023년 2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정의용·노영민·김연철·서훈 불구속 기소

◇2023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법, 1심 첫 재판 시작. 검찰 "강제북송 탈북어민 살아 있지 않을 것…송환 대상도 아냐"

◇2025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정의용·서훈 각 징역 5년 구형. 노영민 징역 4년, 김연철 징역 3년 구형

◇2025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1심,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노영민·김연철 징역 6개월 선고유예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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