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시신유기 후 로또 산 김명현 1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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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시신유기 김명현
돈을 빼앗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1부(강민정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 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 원 중 일부로 로또를 산 사실이 알려져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김명현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 당시 "사건 당일 도박에서 큰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에 빠져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는 날까지 진심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심 선고 직후 피해자 어머니는 "내 가슴에서 새끼가 울고 있는데 어떡하느냐"며 오열했고, 다른 유족들도 "사형시켜야지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고 흐느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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