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사세행의 고발 요지는 이 의원이 당 대표 시절 홈페이지 용역 계약을 특정인에게 맡기면서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등 정당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가 이 의원,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의원을 같은 취지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임광빈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허은아
임광빈(june80@yna.co.kr)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사세행의 고발 요지는 이 의원이 당 대표 시절 홈페이지 용역 계약을 특정인에게 맡기면서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등 정당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가 이 의원,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의원을 같은 취지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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