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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2시간씩 총력전…"신군부 연상" vs "호소용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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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은 증인 신문 없이 양측이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국회 측은 이번 비상계엄이 신군부를 연상케 한다며 위헌성을 강조했고, 윤 대통령 측은 대국민 호소를 위한 계엄이었다며 달라진 증언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에 비유했습니다.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3 비상계엄 사태가 1980년 당시 상황과 닮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영민/국회 측 법률대리인> "이런 신군부의 만행은 대법원에서는 내란죄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적 행위로 인정되었고 피청구인이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등에 대해 체포 구금을 지시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판단될 것입니다."

헌법 수호 책임을 다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도구로 권력을 이용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신속히 파면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이수/국회 측 법률대리인>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들어온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선관위 점검을 지시한 건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 내린 결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태우/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선거 관리가 국민 절반 가까이의 불신을 받고 어떠한 제도적 견제도 불가능함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방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직무의 유기라 할 것입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가 목적이었단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진호/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곽종근의 진술,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미 김병주 의원과 박범계 의원에 의해서 충분히 오염된 상태로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은 남은 기일에 준비하겠다며,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윤제환 정창훈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신군부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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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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