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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문형배 "조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尹측과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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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치열한 공방은 진술 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벌어졌죠?

[기자]
네 맞습니다. 주요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재차 불만을 표한건데요 헌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분명히 법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증언 능력을 인정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평의를 다시 한 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형배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까지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이 참작이 되어서 증거로 채택…."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조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 라고까지 했습니다. 문 대행이 재판 말미에 "다시 논의해 보겠다"곤 했지만 결정이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오염돼 있다고도 했죠?

[기자]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헌재에 나와서 한 증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달라졌기 때문에 오염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더욱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되어선 안된다는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준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방어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
​​​​​​​네 맞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반대할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게 윤 대통령측 주장입니다. 탄핵심판은 단심제라 형사소송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헌재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헌법재판이라 형사소송법의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수 있다는 겁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11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법 상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기록을 받을수 없다는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네 헌재법 32조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인 국회측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건 문제가 없다며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회로를 만들어놓은건데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심판정 밖에서도 날선 공방이 벌어졌죠.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의 사법연수원 사제관계를 지적했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 변론 시작 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정 재판관의 사법연수원 지도교수가 김이수 변호사"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측 소추대리인단 대표입니다. [CG] 윤 대통령 측은 "사법연수원에서 도제식으로 실무 교육을 받으면 단순한 사제지간 이상의 각별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자택을 찾아가 모욕적 비난 등 범죄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송두환 / 국회측 대리인
"민주 헌정 질서의 근간을 허물어뜨려서 하루아침에 만신창이로 만들려고 하는 반 지성적 만행…"

[앵커]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가고 있는데 날선 공방이 더 치열해 지고 있군요.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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