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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화)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결정문 헌재·수사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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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등에 보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세 번째 시도만에 통과 시켰습니다.

안건 상정을 시도할 때마다 회의장 밖에는 찬반 단체가 몰려와 항의했습니다.

안건 반대 측 (지난달 13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돌아가십시오!"

안건 찬성 측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헌재는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해선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결정문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는데, 반대한 위원들의 의견도 담겼습니다.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어렵고 많은 변호사도 선임돼 있다'며 '인권위가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에 보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이나라 기자(toothgro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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