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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8.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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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된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 등을 감안하면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63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저는 인사이동 신청을 했다. 유임을 하게 되면 제게 이야기를 할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 거의 바뀔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음 기일을 3월 4일로 정해 놓았다. 그 후에 어떻게 진행할 지는 (새로운) 재판장님과 협의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진행 내용은 인수인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안근홍, 김태형 판사 등 배석판사 2명은 이미 대구지법 상주지원과 부산고법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이미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새 재판부가 사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검찰이 기소해 2년 간 진행된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2월에도 배석판사가 모두 교체돼 한 달여간 갱신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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