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늘양 사망 관련 대응방향 발표
한국교총 "징계성 조치 초점…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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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미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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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용윤신 기자 = 정부는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들의 입직단계에서부터 인성 검사 및 심층면접을 강화한다.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등 문제 교원이 발생할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파견해 사안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원단체에선 대책들이 징계성 조치 중심으로 이뤄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개선 및 체계화하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故) 김하늘(7)양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교사 A씨는 범행 전 동료교사에게 위해 행위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당정협의회 결과에 교직 입직단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추가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체계화하는 방안이다.
지난 2013학년도 교대 입학생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예비 교원에게 요구되는 소양과 교직관, 인성 등 적격자 판단하며, 적성검사에서 탈락할 경우에도 심층면담 전문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졸업 전에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원 신규채용 단계도 강화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2차에 걸쳐 본다.
1차는 주관식 필기, 2차는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을 본다. 교육부는 심층면접 단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특히 면접관들이 면접 단계 전에도 면접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면접자의 인성검사에 대한 정보 없이 면접관들이 면접에 들어갔는데, 자체 검사지나 그런 것들을 먼저 활용하는 등 심층면접을 강화해서 적격자가 선발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학교 현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보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와 스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구분해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적 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할 예정이다.
사안 발생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대응팀'(가칭)의 조사를 통해 사안 파악 및 해결 방안 제공한다. 시도교육청에서 정신건강 전문가 및 법률가 등의 풀을 구성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신적 질환 등으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해당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대전에서 이 사건처럼 폭력성이나 공격성으로 인해 학생이나 동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외에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트랙(two-track)'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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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학(오른쪽)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교원 단체 간담회에서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2025.02.17.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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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교육부의 대응방향을 두고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사건 이후 대책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교원의 정신질환과 교사에 대한 징계성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긴급분리 및 긴급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교원'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를 판단할 학교장에게도 부담이 가중되며 학교 구성원간 분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긴급조치 대상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가능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복무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관리, 치유,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 정신건강 지원체계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 교사의 정신 건강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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