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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언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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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언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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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월 21일 증인 신문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전날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 대표를 3월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가 “이 대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안 나올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이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9∼2021년 도의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신명섭 전 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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