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측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같은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기각되자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호]
검찰 측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같은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기각되자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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