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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2개월 만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6일 새벽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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