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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적발' 인천시의원 2개월 만에 또 술 마시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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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2개월 만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6일 새벽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으로 (집에) 왔는지, 직접 운전해서 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주차장 밖에서도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18일)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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