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피해자들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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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참석 위해 법원 들어서는 차명진 전 의원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TV 토론회와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파했다"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정당한 여론 형성 내지 비판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세월호 유가족 피해자들을 특정해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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