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스포츠서울 언론사 이미지

“버터 없는 버터 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스포츠서울
원문보기

“버터 없는 버터 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이 대통령, 野영수회담 제안에 "지금은 여야 대화가 우선"
박용인. 사진 | 스포츠서울DB

박용인. 사진 |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그룹 어반자카파 보컬 박용인이 식품광고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자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인 박용인(3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위 과장 광고가 문제였다.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팔았다.

버터 맥주. 사진 | GS25

버터 맥주. 사진 | GS25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에는 괘씸죄가 포함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박용인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홍보자료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socool@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