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집유 1년…2심 항소기각
법원 "피해자 특정되고 비방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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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차 전 의원은 4·15 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10.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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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들에게 '막말'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8일 오후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차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차 전 의원 측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인들을 인식하고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사망자들은 탑승객 476명 중 사고 직후 구출된 172명을 제외한 304명으로 특정되며, 이에 따라 유가족 역시 특정될 수 있다"며 "이 사건 게시물의 피해자들에 대한 주관적 견해는 과장해 표현한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언 무렵 이미 '일간베스트 저장소', 유튜브, 네이버 등에 피해자들의 신상, 사진이 공개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들을 쉽게 알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기사를 보기 전에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을 특정해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토론회 발언의 근거가 된 언론 기사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돼 확정된 점 등을 볼 때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발언은 그 내용상 극히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한 것임이 분명하다"며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TV 토론회와 역 앞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극적·선동적으로 내용을 전파했다"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4·15총선 전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유세 현장에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SNS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 먹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2023년 7월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모욕 사건의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유가족 1명 당 100만 원, 총 1억 2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차 전 의원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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