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금)

'마약 투약' 유아인, 구속 5개월만 집행유예로 석방..석방 후 행보에 이목 '집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데일리뉴스

유아인 ⓒ스타데일리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배우 유아인이 법정구속 다섯달 만에 석방된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4만 8000원 추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데일리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징역 1년과 함께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했고, 유아인은 법정구속됐다.

한편 유아인은 영화 '승부' 개봉을 앞두고 절묘한 타이밍에 석방됐다. 내달 26일 극장에서 개봉될 영화 '승부'는 우리나라 바둑의 전설 조훈현(이병헌 분)이 제자 이창호(유아인 분)에게 패한 뒤 다시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승부'는 지난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의 마약 투약 논란으로 인해 연기됐다. '승부'는 넷플릭스가 아닌, 극장 개봉으로 결정지었다.

이에 유아인의 석방 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dailynews.co.kr

<저작권자 Copyright ⓒ 스타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