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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수)

尹 변호인단, 박지원·김종대 명예훼손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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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계엄 무당설·명태균 게이트설 제기

김종대, '尹 계엄 당일 술 마셨다' 주장

변호인단 "정치 공격·인격모독…법적 책임져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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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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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의 이유에 대해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를 받은 김건희 여사가 ’이것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해‘라고 윤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는 발언한 바 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대통령과 영부인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질 바이든 여사가 걸그룹 블랙핑크의 국빈만찬 공연을 원했는데 영부인이 ’공연하지 마라‘라고 묵살하고 막았다”며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큰 반박 못 하더라. 만약 내가 틀렸으면 고소를 좋아하는 저 사람들이 (고소) 했을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명백한 허위사실 이라는 입장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무속과 결부시키고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듯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며 “또한 국가 정상의 만찬에서 영부인이 특정 가수의 공연을 막았다는 것 역시 전혀 근거가 없고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종대 전 의원이 전날 CBS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결심 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술 김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세세한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고 억울함을 피력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근거한 최대한의 감수와 용인의 표현”이라며 “그러나 이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인격적 모욕을 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안되면 스스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자신의 언어에 대해 생각하길 바란다”며 “야당의 최고령 정치인으로 적어도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말로 인기를 끌어 보려는 정치 초년생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 전 의원 또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제보로 대통령의 결단을 비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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