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수수·대마 흡연교사·증거인멸교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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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사진| 스타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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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9)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181회에 걸친 마약 투약이 있었으나 5개월간 수감되며 반성을 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이유다.
18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아인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1심 공판 당시 짧은 단발 머리였던 유아인의 머리는 점점 짧아졌고 이날은 반삭을 한 채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입정 후 재판부를 향해 수차례 고개를 숙인 유아인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서 판결문을 들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도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해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 8710원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에 못미치는 형량이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3일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양측의 항소 이유는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이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교사 등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유아인이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에 대마를 주고, 재차 흡연을 교사했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아인이 헤어몬에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말하거나,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헤어몬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안 내지 권유, 흡연 방법을 알려줬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교사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며 “단지 대마를 건네주며 권유했을 뿐, (헤어몬이) 어울리기 위해 돌아가며 흡연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검찰 측이 주장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아인 측이 주장한 의료법 위반 관련 법리 오해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유아인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 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되어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직업, 가족과 관계, 범행 동기, 경위, 결과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범 최씨에 대해서는 “지인들과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 법을 경시했다”고 질타하면서도 “(대마 흡연 횟수가) 3회로 비교적 적고, 의존성을 찾기 어려우며 단약을 다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사정들이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 같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에 불복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헤어몬은 지난해 10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유아인이 마약 혐의로 기소되면서 공개가 무기한 연기됐던 영화 ‘승부’가 오는 3월 26일 개봉한다. 이뿐 아니라 유아인 주연의 영화 ‘하이파이브’도 개봉 논의를 재개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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