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뉴스1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번에도 검찰에서 반려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3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으로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현 지위, 경호업무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시도가 거듭 불발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따질 것”이라며 “공수처 사건 이첩 여부도 내부 회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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