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 업체당 50만원 지원
충남도의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을 가결한 충남도의회 예결위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 침체에 의한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금 지급에 힘을 보탰다.
예결특위는 18일 오후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추경안은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34.6%에 달하는 등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돕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도가 제출했다.
추경안은 575억 원(도비 287.5억 원, 시·군비 287.5억 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만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기준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으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 심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며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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