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4일 오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한 계엄군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광호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18일 국방부에 있는 국회협력단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게 ‘국회 길’을 안내한 의혹을 받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이 포함됐다.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협력단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검찰 특수본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때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검찰 특수본은 국회협력단이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 단장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토대로 국방부 국회협력단의 비상계엄 증거 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협력단장이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폐쇄된 협력단실을 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증거를 은닉·파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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