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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위 축소·전문가 역할 강화 정부안…노동계 ‘반대’, 경영계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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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025년 치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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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의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 산하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숫자를 줄이고, 최저임금 수준 결정 때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노동자를 배제한 채 이뤄진 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고, 경영계는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연구회’(연구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 회의실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노·사 단체는 빼고 전문가 중심으로 꾸린 모임이다. 이날 연구회는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탓에 협의가 어렵다며 위원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매년 최저임금 액수 논의 때 근로자위원들은 높은 수준의 인상안을, 사용자위원은 동결 또는 인하안을 낸 뒤 별다른 기준 없이 협상이 이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노·사가 논의하는 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이날 나온 연구회 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어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일부 전문가와 공익위원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무관하고 노·사로부터 동의, 이해를 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주제를 일방적으로 정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이 없다”고 논평했다.



경영계도 이날 나온 최저임금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겨레에 “우리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지금처럼 불필요한 노·사 갈등의 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개편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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