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에서 유가족들이 하늘 양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고 있다. 2025.02.14. /사진=뉴시스. |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 병력 사전 검증에 초점을 맞춘 개선책에 교사들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17일 국회 입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관련 법률안은 총 10개다. 대다수 법안에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이 나온 교육감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안과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임용 전후로 교원들의 정신 병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직권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해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사전 검증할 때도 얼마든지 멀쩡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어 사전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결국 정신 병력 사전 검증 의무화는 교사를 이상 동기 살인 예정자로 보는 것이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교대 및 사범대의 폐교가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신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척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대 초등학교 교사 B씨는 "낙인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크다"며 "정신 병력 자체를 검증하기보다 정신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할 의학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초안의 경우 비판 목소리가 크다. 김 의원은 법안에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할 때 열리는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에 의사와 함께 교사의 실생활·건강 상태 등을 자주 지켜봤던 학생, 동료 교사, 가족의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조차 해당 법안이 학생들의 부담을 키울 뿐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40대 C씨는 "학생은 미성년자로 올바른 판단보다는 감정적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고 교사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들의 성급한 입법이 교육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원들의 복직 과정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면 역으로 처음부터 휴직하겠다는 의사 표현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복직 과정에서 추가 지원을 해줄 목적으로 위험 교사를 발굴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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