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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노·사·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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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의견 수렴 및 논의

지난해 7월 12일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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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노·사·전문가가 모였다. 노사의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마련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요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위원,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각계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로 나눠 각각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노사의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으로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도 검토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쉽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각계에 전했다.

연구회 좌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그동안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돼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로,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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