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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준석 개혁신당(오른쪽)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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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소환조사”…공천개입 등 서울 이송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등 공천 개입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 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공직선거·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다수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들 사건 핵심인 대통령 등 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선거에 도움을 준 대가로 지난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게 골자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47)씨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공관위원장, 공관위원 7명,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 61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명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일명 ‘황금폰(휴대전화 3대·USB 1개)’도 정밀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고, 창원의 현 수사팀 중 일부가 서울로 이동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사 의혹 등을, 창원지검은 명씨의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개입, 처남 채용 비리 의혹 등 지역 사안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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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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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明 통화 녹음 확보한 檢
앞서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김 전 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공천과 관련해 나눈 통화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김 여사는 “당선인이 전화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라고 말한 육성이 담겼다. 검찰은 명씨 황금폰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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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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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실제 김 전 의원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선거 이후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세비 등 8070만원을 주고받은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천 대가성 정치자금으로 보고,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했다.
다만 명씨 측은 “공천 대가가 아닌 급여와 빌려준 돈을 받았다”라는 입장이다.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단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진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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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자 강혜경도 재판 넘겨져
이날 검찰은 다른 명씨 의혹 관계자들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명씨의 공천 개입을 폭로한 강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공천 대가성 자금을 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달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강씨는 김 전 의원실 보좌진으로 근무할 2023년 12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또한 회계책임자로서 김 전 의원 정치자금 지출 회계장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등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도 회계 감독 의무 등을 이유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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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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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후보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국회의원 직무 중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인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의 구체적 지역에 관한 정보를 두 남동생에게 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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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단’ 등 추가기소…김영선과 두 동생 재판행
또한 김 전 의원과 두 남동생은 2023년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3억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 전 의원 남동생의 아내(올케)는 같은 해 2월 3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단층 주택(46.28㎡)이 딸린 대지(477.9㎡)를 매입했고, 산단 정부 발표 당일(3월 15일) 등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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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남동생은 매입비용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은 창원 북면과 동읍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창원 신규 산단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2㎞ 떨어진 곳으로, 창원 신규 산단 개발이 본격화하면 배후 단지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란 말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왔다.
검찰은 경북 지역 재력가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과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신의 회사 법률자문료로 김 전 의원의 법무법인에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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