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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만원, 무제한 보장, 막차 탈 기회?…역대급 보험들 실체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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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만원, 무제한 보장, 막차 탈 기회?…역대급 보험들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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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한 보험 상품 온라인 광고 예시/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한 보험 상품 온라인 광고 예시/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상품 온라인 과장광고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총 1320개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 △최저 보험료만 지나치게 강조 △절판 마케팅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상품별로 다르고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해 해당 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을 때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이 크게 오해하도록 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해 형사합의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고 광고했으나,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경우다.

또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가입연령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없이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연령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높아지나 '단돈 만원' 등 저렴한 보험료만을 강조하는 경우다.

아울러 금감원은 '판매 중단'을 예고하는 보험사의 절판 마케팅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돼 있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돼도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한 보험 상품 온라인 광고 예시/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한 보험 상품 온라인 광고 예시/자료=금융감독원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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