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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재개발 석면 해체 현장 '이상無'…모두 기준 만족

연합뉴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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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재개발 석면 해체 현장 '이상無'…모두 기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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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작년 31곳 점검
재개발구역 시료 채취 모습[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개발구역 시료 채취 모습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서울시 내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 5천㎡ 이상의 학교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31곳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 수치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리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석면폐증·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은 2009년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됐지만, 과거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에 대한 차단과 상시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원은 자치구 의뢰를 받아 매년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성적서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석면 해체·제거 현장 31곳(학교 12곳,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9곳)을 검사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현장 주변 석면 배출허용기준은 0.01개/㎤ 이하이다.


검사는 현장 1곳당 10여 개 지점(부지 경계선, 위생 설비 지점, 폐기물 보관 지점, 음압기 배출구, 작업장 주변 등)에서 이뤄졌다.

연구원은 올해 하천이나 공원에서 석면을 포함한 조경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해 한층 더 정확한 석면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석면 검사를 진행해 시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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