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막바지 변론이 두 차례 진행됩니다.
20일에는 형사재판도 개시되는데요. 관련한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1>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추가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18일에는 양측에 서면 정리할 2시간씩을 부여했죠. 사건 쟁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가요?
<질문2> 오는 20일에는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립니다. 한덕수 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 마지막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각 증인별로 주목되는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3-1> '노상원 수첩'도 수사와 재판 국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수첩 관련 진술은 함구해, 단순히 자기 생각을 적은 건지 계엄 준비 정황인 건지 규명되지 않았는데요. 검찰 공소장에서도 빠졌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수첩이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질문4> 선고 시점은 아직 예측 불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이날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 내란 관련 피고인 재판 병합 여부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헌재가 기일 연기 받아들일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질문5> 선고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례를 비춰봤을 때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2주가량이 소요된다고요?
<질문6> 만약 기각 판정 시 즉시 직무는 복귀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권한 대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질문7>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기 전에 임명된다면 공정성에 대한 논란 또 불거질 수 있는데요. 중간에 재판관이 보충되거나 바뀌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질문8>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이 확대 재생산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앞서 중국인 해커 99명 체포설과 서부지법·헌재 난동 모의 논란도 해당 커뮤니티가 시발점이었죠. 경찰, 어떤 점에 수사력을 집중할까요?
김영수(kys6252@yna.co.kr)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막바지 변론이 두 차례 진행됩니다.
20일에는 형사재판도 개시되는데요. 관련한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1>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추가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18일에는 양측에 서면 정리할 2시간씩을 부여했죠. 사건 쟁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가요?
<질문2> 오는 20일에는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립니다. 한덕수 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 마지막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각 증인별로 주목되는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3> 특히 '홍장원 메모'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또 한 번 증인석에 서는 홍 전 차장의 입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질문3-1> '노상원 수첩'도 수사와 재판 국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수첩 관련 진술은 함구해, 단순히 자기 생각을 적은 건지 계엄 준비 정황인 건지 규명되지 않았는데요. 검찰 공소장에서도 빠졌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수첩이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질문4> 선고 시점은 아직 예측 불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이날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 내란 관련 피고인 재판 병합 여부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헌재가 기일 연기 받아들일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질문5> 선고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례를 비춰봤을 때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2주가량이 소요된다고요?
<질문5-1> 6명이 인용/기각의 기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엔 전원의 일치로 '인용' 판정이 났습니다. 이번엔 소수 의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6> 만약 기각 판정 시 즉시 직무는 복귀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권한 대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질문7>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기 전에 임명된다면 공정성에 대한 논란 또 불거질 수 있는데요. 중간에 재판관이 보충되거나 바뀌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질문8>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이 확대 재생산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앞서 중국인 해커 99명 체포설과 서부지법·헌재 난동 모의 논란도 해당 커뮤니티가 시발점이었죠. 경찰, 어떤 점에 수사력을 집중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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