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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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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선고가 언제쯤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과 20일 모두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20일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해 둔 상태다. 현재로서는 해당 변론기일 연기 여부가 선고기일 지정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헌재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는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로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앞서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계획이다.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은 오는 20일 오전 열린다.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은 같은 날 오후 진행된다. 물리적으로는 두 절차 모두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두 절차를 모두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형사 재판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대부분 겹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향후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구속 취소 심문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꼭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핵심 증인이다.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을 연기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에 "재판관들이 논의를 거쳐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주 초에 결정을 해 공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는 20일 이후 한 차례 정도 변론기일을 열어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듣는 등의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한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통상 2주 안팎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달 초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가 윤 대통령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5일 한 총리 등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하면 변론 종결까지 절차가 며칠 더 지연될 전망이다. 그간 헌재가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측 연기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다음달 중순에 열릴 수 있다.
한편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피청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현하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대리인단 총사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은 대리인이 없이 진행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실제 대리인단 총사퇴가 이뤄진다면 헌재가 이에 대한 법리 판단 등을 해야 해 절차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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