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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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명태균 특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도입을 재차 강조한 건데,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아침 박찬대 원내대표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1차 수집 대상만 500여 명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수거 목록 이런 것들도 있고요. 목록들을 보게 되면 흔히들 알고 있는 언론인을 포함해서 연예인 가리지 않고 정치인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적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명태균 씨, 정말 황금폰을 통해서 밝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압박이 됐을 거라고 봤거든요.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까. 이게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민주당에게 넘기겠다, 또는 검찰에 넘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계엄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었는데 또다시 노상원 씨 수첩을 보면 체포하겠다는 거잖아요. 연예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노조원이 됐든 판사가 됐든 1차로 500명 정도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거니까 정말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노상원 씨, 이것과 명태균 씨 사건이 연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압박했을 개연성이 커 보입니다.
[최진녕]
거기에 체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앵커]
수거라는 단어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휴대폰에만 해도 거의 1만 개에 관한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인 것인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체포인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만에 하나, 아마 아시다시피 노상원 씨도 구속해서 재판받고 있고 하는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수첩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을 거고 그 의미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물었을 것임에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 나온 바가 없습니다.
1차 수집이라고 돼 있는 것인데, 그것이 체포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있다고 하면 수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 것인지, 정말 수집이라는 것이 피의자신문조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것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체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을 때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수집이 체포라는 것,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집 명단, 그리고 500명이라는 것을 일일이 손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얘기에서 노상원 씨의 조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뭘 얘기하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1차 수집 명단만 500명이고 나중에 해서 수천, 수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방사령관, 방첩사, 특전사, 나아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명단 나온 적 있습니까? 거기에 50명이라도 그런 명단 나온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2019년에 성범죄 저질러서 군대를 떠난 사람이 일방적으로 써놓은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 그 자체가 근거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허황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전날 민주당 공세의 주장들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나눈 내용들, 내용은 아니지만 그 사실이 헌재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민간인인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황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은 노상원 씨가 정말 황당무계한 망상적인 행위를 했는데 이걸 국민의힘이 굳이 대변해야 합니까? 비호해 줘야 됩니까? 수거 대상이라고 써져 있으면 수거인 것이지 이게 체포가 아니다? 그러면 수거는 뭐죠? 쓰레기처럼 수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체포 그 이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는 살인적인 수단들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망상적인 사람을 왜 국민의힘이 비호해 주죠? 이러니까 내란동조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 거고요.
[앵커]
그런 부분들 중에 민주당이 짚는 부분이 계엄 바로 전날 명태균 씨 측에서 황금폰에 대한 공개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김 여사와 국정원 간에 문자가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다음 날 비상계엄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개연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녕]
그 또한 침소봉대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12월 3일 당일 전화했을 때까지 이와 같은 비상계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전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도 첫 번째, 어떻게 민주당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가 저는 첫 번째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검수완박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 비공개 규정에 따라서 검찰 수사내용은 외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일개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의 수장의 휴대폰 번호까지도 내용이 공개되는지, 민주당에 갔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문자가 밝혔다는 것도 12월 2일날, 그러니까 계엄하기 전날 문자를 보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다음 날 조태용 국정원장이 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태 속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긴급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뒤에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더불어서 문자를 보냈다는 것만 얘기하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전혀 밝히지 않으면서,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한데. 민주당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막연하게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뭔지를 밝히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마치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민간인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국정원장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개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 누구였습니까? 박지원 원장 아니었겠습니까?
[앵커]
오늘 오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었고요. 잠시 후 오후 2시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 관련된 발언이 있을지는 2시에 현장 연결을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또 오늘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와 별도로 민주당에서 내란 혐의 국조특위 위원들이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 보게 되면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정황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탄핵심판에서 어떤 주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일단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보냈다고 하는데 단전, 단수시키려고 했다는 것이고 실제 단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질서유지 목적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를 못 하게 하려고 계엄군을 보내서 막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엄군들이 왜 야간투시경을 가지고 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불 끄고 자신들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꺼져 있으면 이게 화면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사실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 같고. 실제 단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런 의도가 충분히 엿보이고요. 이상민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멀리서 봤더니 단전, 단수다. 그 말이 멀리서 봤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대통령 탁자 위에 단전, 단수 문건이 있었고 그리고 소방청장은 실제 JTBC나 MBC, 한겨레, 경향에 대해서 단전, 단수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도대체 이 언론사,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에만 단전, 단수 문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국정원장 둘이 나눈 문자를 두 분이 공개해서 억울암을 호소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밝혀내라, 어떻게 밝혀냅니까?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문자를. 참 특이하신 말씀들을 하는데요.
[앵커]
현장에서 조태용 국정원장도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탄핵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밝혀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 단수부터 했을 것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대한 단전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최진녕]
이 부분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에 그 부분이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본인들이 출동을 받았을 때는 국회를 봉쇄하고 방어하기 위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체포하거나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그런 것 없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내부에 들어갔을 때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만났는데 체포 안 했잖아요. 그걸 봤을 때도 거기에 들어갔던 것은 외부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조명 차단이 지하 1층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본회의장에 있었던 회의를 막기 위했다라고 한다면 본회의장에 단전, 단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케이블타이를 가지고 왔던 것도 외부로부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부에서 국회 7군데에 있는 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고, 더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특히 지하로 들어가거나 했을 때는 그걸 침탈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서 단전, 단수를 해서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과 사실상 맥락이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정말 이것이 국민의힘을 체포하고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했다고 하면 거기에 보였던 안규백 의원 바로 체포해야죠, 민주당이었고. 더불어서 로텐더홀을 넘어서 본회의장의 전원을 끄는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정말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할 것도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만 해버리면 본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엄과 관련해서 임무를 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얘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조금 더 그 상황을 냉철하게 본다고 한다면 국회를 외부세력으로부터 봉쇄하고 외부로 들어가는 것을 지하의 전원을 차단하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보다는 외부 세력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승훈]
대통령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대통령 그냥 나와서 돌아다니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마음대로 국민들을 함부로 해도 되겠네요. 이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엄해제요구를 막으려고 한 거고 선관위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간 거예요. 선관위에 왜 야구방망이를. 이건 어떻게 해석하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요즘 MZ세대 군인이 누가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라고 하면 이걸 듣겠습니까? 나중에 본인들 구속되고 형사처벌될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만 정말 무능하고 망상에 빠져 있고 무식한 거예요.
군인들한테 국민들 함부로 하라고 하면 됩니까?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체포하기가 쉽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불법인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불법이어서 그걸 실행을 제대로 못한 것이지, 실패한 내란인 것이지 이게 내란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발언들 중에는 민주당의 공세 고리가 됐었던 증언들도 있습니다. 특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언급한 계엄의 이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인적인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두 분 의견을 듣긴 했지만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민주당 측에서는 결국에 김건희 여사 문제 말고 뭐가 더 있겠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 또한 추측인 것이죠. 그 개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경찰청장은 본인의 느낌, 본인이 듣거나 직접 체험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본인의 느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측에 불과한 겁니다.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식으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걸 해제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탄핵농단,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기능이 마비되는 것, 그것을 국회가 막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왜 12월 3일이었냐, 12월 4일, 그다음 날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정부에 대한 감사를 해 왔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줄탄핵이 있었고. 결국 감사원의 기능조차도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했고 그 전후 맥락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그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윤 대통령의 객관적인 진술, 그리고 또 그 전후 상황에 있어서 핵심적인 계엄 준비했던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지금 김봉식 경찰청장의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느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김건희 여사와 연결하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그 또한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왜 탄핵이나 특검, 내란 이런 이야기들 중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세가 결국에는 계엄의 이유였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 건 왜일까요?
[이승훈]
안가로 불렀잖아요. 조지호 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을. 대통령이 얘기했겠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겠죠. 그런데 그 느낌이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가정사 같네,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가정사 하면 김건희 여사밖에 없을 것으로 국민들이 추정할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런 특검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명태균 씨가 대통령 곧 있으면 탄핵된다, 내 황금폰만 까지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육성이 다 녹음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에 제출했고. 그런 과정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되면.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민주당보고 자꾸 추정한다, 추측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봉식 청장 간의 얘기잖아요. 둘이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둘이 안 밝히고 자꾸 왜 민주당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그런데 또 명태균 특검법 민주당의 공세 중에 처리 시점, 본회의 표결 시점을 두고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0일날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오는 목요일날 처리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놨다가 한 주 미뤄서 27일날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 아니냐, 이게 나오는 분석들인 것 같습니다.
[최진녕]
민주당은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보다도 그런 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 공세를 하는데 아주 능숙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지금 앵커께서 분석하신 것을 저도 밑에 깔린 민주당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의도로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명태균 특검을 왜 합니까? 명태균을 수사해서 명태균을 구속기소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11월 중순에 명태균은 구속돼서 한창 수사를 하고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저도 그때 명태균 씨와 같이 하는 재판에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이 있으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제가 담당한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검찰에서 제출했던 의견서도 제가 엊그제 봤습니다.
제가 YTN 단독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명태균 특검법으로 한마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라는 지지율이 높아지고 어제 광주 한복판에서 금남로에서 엄청난 몇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여론의 흐름이 바뀌니까 이제는 이와 같은 비상계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결국 다시 끄집어와서 이슈를 이슈로 덮겠다고 하면서 명태균 사건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창원지방검찰에 있던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면서 명태균의 황금폰을 어떻게든 없애라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법원에 그에 관한 수사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미 검찰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진술하는 내용을 CCTV로 다 촬영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은 민주당이 2020년에 형사소송법을 바꾸면서 그때 녹음, 녹화 내용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안 낸 것인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명태균 씨 대리인이 이 사실을 다툰다고 하면 그때 있었던 CCTV 촬영 내용을 그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것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검찰이 그 증거 다 낼 겁니다.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앵커]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이승훈]
CCTV 내고 나서 책임지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꾸 공격만 하는데 근거 없이 공격만 한다는 거고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처음에 굉장히 속도를 내서 수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그 수사보고서가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난 이후에 기존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4명 중에 3명이 전출당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파견 나간 검사 4명 중 2명이 다시 원대복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를 막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광주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데. 한 100여 대 정도의 버스가 외부에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타 지역분들이 와서 원정시위를 한 건지, 이 부분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최상목 대행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는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데 더 많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시기를 늦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또 이번 주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화요일 9차가 있고 특히나 목요일날 10차 변론에는 추가 증인이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모두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인물이고요.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은 양방향이 다 요청을 했던 증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어떤 판단이 깔린 걸까요?
[이승훈]
일단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나온 거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불렀을 수 있어요. 다만 조지호 청장이 왜 안 나왔겠습니까? 본인이 아픈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 앞에 거짓말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거니까 자신을 경찰청장까지 만들어줬는데 배신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건강을 핑계로 안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측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어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폭거하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행정 마비사태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진술을 듣고 싶을 거예요, 대통령은.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과정도 제대로 거쳤다, 이런 걸 듣고 싶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에게 유리한 말을 해 준다고 해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 같지 않고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게 홍장원 차장, 전혀 안 부를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법원에서 두 번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렀다는 건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 논란을 선전선동하면서 마치 홍장원이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러서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헌법재판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명분을 안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홍장원 차장을 안 불렀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선전선동하면서 홍장원을 안 불러줬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사퇴하겠다, 헌법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불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불러줬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리인단 측에서 중대결심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증인신청 3명에 대해서 추가 기일을 잡은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진녕]
방어권 보장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이 실체 진실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과 객관적인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거짓말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실제로 메모 또한 신빙성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변호사님하고 지난 목요일에 방송하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님은 홍장원 차장이 다시 증인 채택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이 맞는지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방어권 보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방어권 보장만큼 중요한 것이 실체 진실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했던 가장 큰 증거 중의 하나가 홍장원 차장이 정치인에 대한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싹 다 잡아내, 끄집어내라고 했던 두 가지 축이 증거가 돼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동의를 해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증언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홍장원 1차장의 증언은 그 자체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되고 더불어서 최초에는 본인이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적었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주머니에서 버렸고 작성했던 것도 본인이 국정원장 공관으로 가다가 그 앞에서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마치 국민들 앞에 그때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밝혀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사실에 대한 진실이 흔들려버리면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그때 당신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고 그 메모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이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헌법재판소장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장님이 직권으로라도 홍장원 차장을 불렀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20일이 될지...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단순히 형사재판의 변론준비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그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할지에 대한 심문이 있는 기일입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가도록 헌법재판 절차를 그 기일을 변경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기일 변경 받아줄까요?
[이승훈]
일단 기일 변경은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거짓말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국민의힘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이 11시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메모지에 체포조 명단을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나와서 11시에는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거짓말입니다라고 해요. 홍장원 차장의 머리가 AI입니까? 한 5분 전에, 예를 들어서 10시 50분에 메모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시 50분에 쓴 걸 11시에 썼다라고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가요? CCTV를 보고 나서 11시에 홍장원은 집무실에 있었습니다라고 했다면 55분에는 어디 있는지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11시에 없었으니까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혹세무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장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체포 위치추적 명단을 적었는데 자기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거기다가 자신이 기억에 맞는지 썼어요.
그런데 4장의 메모를 썼다고 해서 자기가 쓴 건데 이게 위조가 되나요? 그리고 4장의 메모에 위치추적 명단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홍장원의 거짓말일 수 있어요.14명의 명단이 똑같어요. 그런데 무슨 위조입니까? 여러 번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홍장원이 위치추적 명단을 얘기한 것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똑같은 명단을 얘기했고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 부하직원들한테 14명을 체포하라고 똑같이 지시를 했어요. 그건 부하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인형 방첩사령부에도 이 메모지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홍장원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헌법재판에 불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큰일납니다.
[앵커]
양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란들과 신빙성 이야기까지 과연 오는 20일 목요일에 홍장원 전 차장의 출석으로 방점이 찍힐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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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명태균 특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도입을 재차 강조한 건데,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아침 박찬대 원내대표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1차 수집 대상만 500여 명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수거 목록 이런 것들도 있고요. 목록들을 보게 되면 흔히들 알고 있는 언론인을 포함해서 연예인 가리지 않고 정치인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적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명태균 씨, 정말 황금폰을 통해서 밝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압박이 됐을 거라고 봤거든요.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까. 이게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민주당에게 넘기겠다, 또는 검찰에 넘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계엄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었는데 또다시 노상원 씨 수첩을 보면 체포하겠다는 거잖아요. 연예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노조원이 됐든 판사가 됐든 1차로 500명 정도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거니까 정말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노상원 씨, 이것과 명태균 씨 사건이 연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압박했을 개연성이 커 보입니다.
[최진녕]
거기에 체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앵커]
수거라는 단어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진녕]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휴대폰에만 해도 거의 1만 개에 관한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인 것인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체포인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만에 하나, 아마 아시다시피 노상원 씨도 구속해서 재판받고 있고 하는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수첩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을 거고 그 의미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물었을 것임에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 나온 바가 없습니다.
1차 수집이라고 돼 있는 것인데, 그것이 체포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있다고 하면 수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 것인지, 정말 수집이라는 것이 피의자신문조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것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체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을 때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수집이 체포라는 것,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집 명단, 그리고 500명이라는 것을 일일이 손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얘기에서 노상원 씨의 조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뭘 얘기하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1차 수집 명단만 500명이고 나중에 해서 수천, 수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방사령관, 방첩사, 특전사, 나아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명단 나온 적 있습니까? 거기에 50명이라도 그런 명단 나온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2019년에 성범죄 저질러서 군대를 떠난 사람이 일방적으로 써놓은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 그 자체가 근거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허황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전날 민주당 공세의 주장들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나눈 내용들, 내용은 아니지만 그 사실이 헌재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민간인인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황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은 노상원 씨가 정말 황당무계한 망상적인 행위를 했는데 이걸 국민의힘이 굳이 대변해야 합니까? 비호해 줘야 됩니까? 수거 대상이라고 써져 있으면 수거인 것이지 이게 체포가 아니다? 그러면 수거는 뭐죠? 쓰레기처럼 수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체포 그 이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는 살인적인 수단들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망상적인 사람을 왜 국민의힘이 비호해 주죠? 이러니까 내란동조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굉장히 계엄과 연관돼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장과 계엄 직전에 김건희 여사가 두 번의 문자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도대체 국정원과 김건희 여사가 대화할 게 있겠습니까? 특히 국정원 같은 경우는 비밀스러운 공작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과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계엄과 관련된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과정에서 내 마누라도 몰라, 내 부인도 몰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계엄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되고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정황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 중에 민주당이 짚는 부분이 계엄 바로 전날 명태균 씨 측에서 황금폰에 대한 공개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김 여사와 국정원 간에 문자가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다음 날 비상계엄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개연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녕]
그 또한 침소봉대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12월 3일 당일 전화했을 때까지 이와 같은 비상계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전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도 첫 번째, 어떻게 민주당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가 저는 첫 번째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검수완박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 비공개 규정에 따라서 검찰 수사내용은 외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일개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의 수장의 휴대폰 번호까지도 내용이 공개되는지, 민주당에 갔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문자가 밝혔다는 것도 12월 2일날, 그러니까 계엄하기 전날 문자를 보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다음 날 조태용 국정원장이 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태 속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긴급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뒤에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더불어서 문자를 보냈다는 것만 얘기하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전혀 밝히지 않으면서,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한데. 민주당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막연하게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뭔지를 밝히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마치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민간인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국정원장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개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 누구였습니까? 박지원 원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박지원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전혀 문자 주고받은 것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조태용 원장도 뭐라고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20~30분씩 윤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부부끼리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그냥 밝히면 됩니다. 연기만 모락모락 내는 식으로 아리송하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었고요. 잠시 후 오후 2시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 관련된 발언이 있을지는 2시에 현장 연결을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또 오늘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와 별도로 민주당에서 내란 혐의 국조특위 위원들이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 보게 되면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정황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탄핵심판에서 어떤 주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일단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보냈다고 하는데 단전, 단수시키려고 했다는 것이고 실제 단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질서유지 목적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를 못 하게 하려고 계엄군을 보내서 막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엄군들이 왜 야간투시경을 가지고 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불 끄고 자신들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꺼져 있으면 이게 화면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사실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 같고. 실제 단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런 의도가 충분히 엿보이고요. 이상민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멀리서 봤더니 단전, 단수다. 그 말이 멀리서 봤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대통령 탁자 위에 단전, 단수 문건이 있었고 그리고 소방청장은 실제 JTBC나 MBC, 한겨레, 경향에 대해서 단전, 단수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도대체 이 언론사,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에만 단전, 단수 문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국정원장 둘이 나눈 문자를 두 분이 공개해서 억울암을 호소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밝혀내라, 어떻게 밝혀냅니까?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문자를. 참 특이하신 말씀들을 하는데요.
억울하시면 두 분이 핸드폰을 보여주세요. 지금 국무위원들 핸드폰 압수수색도 안 됐어요. 이건 아직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세력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래서 특검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특검을 그전에는 반대하고 이제는 특검 무슨 필요 있냐고 하고. 결국에는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 싫어하는 것, 그게 국민의힘의 실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현장에서 조태용 국정원장도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탄핵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밝혀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 단수부터 했을 것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대한 단전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최진녕]
이 부분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에 그 부분이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본인들이 출동을 받았을 때는 국회를 봉쇄하고 방어하기 위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체포하거나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그런 것 없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내부에 들어갔을 때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만났는데 체포 안 했잖아요. 그걸 봤을 때도 거기에 들어갔던 것은 외부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조명 차단이 지하 1층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본회의장에 있었던 회의를 막기 위했다라고 한다면 본회의장에 단전, 단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케이블타이를 가지고 왔던 것도 외부로부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부에서 국회 7군데에 있는 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고, 더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특히 지하로 들어가거나 했을 때는 그걸 침탈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서 단전, 단수를 해서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과 사실상 맥락이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정말 이것이 국민의힘을 체포하고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했다고 하면 거기에 보였던 안규백 의원 바로 체포해야죠, 민주당이었고. 더불어서 로텐더홀을 넘어서 본회의장의 전원을 끄는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정말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할 것도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만 해버리면 본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엄과 관련해서 임무를 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얘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조금 더 그 상황을 냉철하게 본다고 한다면 국회를 외부세력으로부터 봉쇄하고 외부로 들어가는 것을 지하의 전원을 차단하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보다는 외부 세력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승훈]
대통령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대통령 그냥 나와서 돌아다니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마음대로 국민들을 함부로 해도 되겠네요. 이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엄해제요구를 막으려고 한 거고 선관위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간 거예요. 선관위에 왜 야구방망이를. 이건 어떻게 해석하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요즘 MZ세대 군인이 누가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라고 하면 이걸 듣겠습니까? 나중에 본인들 구속되고 형사처벌될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만 정말 무능하고 망상에 빠져 있고 무식한 거예요.
군인들한테 국민들 함부로 하라고 하면 됩니까?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체포하기가 쉽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불법인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불법이어서 그걸 실행을 제대로 못한 것이지, 실패한 내란인 것이지 이게 내란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발언들 중에는 민주당의 공세 고리가 됐었던 증언들도 있습니다. 특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언급한 계엄의 이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인적인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두 분 의견을 듣긴 했지만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민주당 측에서는 결국에 김건희 여사 문제 말고 뭐가 더 있겠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 또한 추측인 것이죠. 그 개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경찰청장은 본인의 느낌, 본인이 듣거나 직접 체험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본인의 느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측에 불과한 겁니다.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식으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걸 해제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탄핵농단,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기능이 마비되는 것, 그것을 국회가 막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왜 12월 3일이었냐, 12월 4일, 그다음 날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정부에 대한 감사를 해 왔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줄탄핵이 있었고. 결국 감사원의 기능조차도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했고 그 전후 맥락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그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윤 대통령의 객관적인 진술, 그리고 또 그 전후 상황에 있어서 핵심적인 계엄 준비했던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지금 김봉식 경찰청장의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느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김건희 여사와 연결하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그 또한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왜 탄핵이나 특검, 내란 이런 이야기들 중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세가 결국에는 계엄의 이유였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 건 왜일까요?
[이승훈]
안가로 불렀잖아요. 조지호 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을. 대통령이 얘기했겠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겠죠. 그런데 그 느낌이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가정사 같네,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가정사 하면 김건희 여사밖에 없을 것으로 국민들이 추정할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런 특검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명태균 씨가 대통령 곧 있으면 탄핵된다, 내 황금폰만 까지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육성이 다 녹음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에 제출했고. 그런 과정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되면.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민주당보고 자꾸 추정한다, 추측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봉식 청장 간의 얘기잖아요. 둘이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둘이 안 밝히고 자꾸 왜 민주당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그런데 또 명태균 특검법 민주당의 공세 중에 처리 시점, 본회의 표결 시점을 두고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0일날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오는 목요일날 처리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놨다가 한 주 미뤄서 27일날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 아니냐, 이게 나오는 분석들인 것 같습니다.
[최진녕]
민주당은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보다도 그런 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 공세를 하는데 아주 능숙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지금 앵커께서 분석하신 것을 저도 밑에 깔린 민주당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의도로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명태균 특검을 왜 합니까? 명태균을 수사해서 명태균을 구속기소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11월 중순에 명태균은 구속돼서 한창 수사를 하고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저도 그때 명태균 씨와 같이 하는 재판에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이 있으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제가 담당한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검찰에서 제출했던 의견서도 제가 엊그제 봤습니다.
제가 YTN 단독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명태균 특검법으로 한마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라는 지지율이 높아지고 어제 광주 한복판에서 금남로에서 엄청난 몇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여론의 흐름이 바뀌니까 이제는 이와 같은 비상계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결국 다시 끄집어와서 이슈를 이슈로 덮겠다고 하면서 명태균 사건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창원지방검찰에 있던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면서 명태균의 황금폰을 어떻게든 없애라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법원에 그에 관한 수사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미 검찰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진술하는 내용을 CCTV로 다 촬영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은 민주당이 2020년에 형사소송법을 바꾸면서 그때 녹음, 녹화 내용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안 낸 것인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명태균 씨 대리인이 이 사실을 다툰다고 하면 그때 있었던 CCTV 촬영 내용을 그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것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검찰이 그 증거 다 낼 겁니다.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앵커]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이승훈]
CCTV 내고 나서 책임지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꾸 공격만 하는데 근거 없이 공격만 한다는 거고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처음에 굉장히 속도를 내서 수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그 수사보고서가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난 이후에 기존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4명 중에 3명이 전출당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파견 나간 검사 4명 중 2명이 다시 원대복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를 막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광주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데. 한 100여 대 정도의 버스가 외부에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타 지역분들이 와서 원정시위를 한 건지, 이 부분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최상목 대행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는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데 더 많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시기를 늦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또 이번 주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화요일 9차가 있고 특히나 목요일날 10차 변론에는 추가 증인이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모두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인물이고요.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은 양방향이 다 요청을 했던 증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어떤 판단이 깔린 걸까요?
[이승훈]
일단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나온 거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불렀을 수 있어요. 다만 조지호 청장이 왜 안 나왔겠습니까? 본인이 아픈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 앞에 거짓말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거니까 자신을 경찰청장까지 만들어줬는데 배신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건강을 핑계로 안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측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어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폭거하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행정 마비사태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진술을 듣고 싶을 거예요, 대통령은.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과정도 제대로 거쳤다, 이런 걸 듣고 싶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에게 유리한 말을 해 준다고 해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 같지 않고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게 홍장원 차장, 전혀 안 부를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법원에서 두 번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렀다는 건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 논란을 선전선동하면서 마치 홍장원이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러서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헌법재판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명분을 안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홍장원 차장을 안 불렀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선전선동하면서 홍장원을 안 불러줬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사퇴하겠다, 헌법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불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불러줬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리인단 측에서 중대결심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증인신청 3명에 대해서 추가 기일을 잡은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진녕]
방어권 보장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이 실체 진실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과 객관적인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거짓말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실제로 메모 또한 신빙성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변호사님하고 지난 목요일에 방송하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님은 홍장원 차장이 다시 증인 채택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이 맞는지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방어권 보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방어권 보장만큼 중요한 것이 실체 진실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했던 가장 큰 증거 중의 하나가 홍장원 차장이 정치인에 대한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싹 다 잡아내, 끄집어내라고 했던 두 가지 축이 증거가 돼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동의를 해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증언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홍장원 1차장의 증언은 그 자체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되고 더불어서 최초에는 본인이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적었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주머니에서 버렸고 작성했던 것도 본인이 국정원장 공관으로 가다가 그 앞에서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마치 국민들 앞에 그때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밝혀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사실에 대한 진실이 흔들려버리면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그때 당신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고 그 메모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이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헌법재판소장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장님이 직권으로라도 홍장원 차장을 불렀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20일이 될지...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단순히 형사재판의 변론준비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그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할지에 대한 심문이 있는 기일입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가도록 헌법재판 절차를 그 기일을 변경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기일 변경 받아줄까요?
[이승훈]
일단 기일 변경은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거짓말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국민의힘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이 11시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메모지에 체포조 명단을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나와서 11시에는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거짓말입니다라고 해요. 홍장원 차장의 머리가 AI입니까? 한 5분 전에, 예를 들어서 10시 50분에 메모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시 50분에 쓴 걸 11시에 썼다라고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가요? CCTV를 보고 나서 11시에 홍장원은 집무실에 있었습니다라고 했다면 55분에는 어디 있는지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11시에 없었으니까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혹세무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장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체포 위치추적 명단을 적었는데 자기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거기다가 자신이 기억에 맞는지 썼어요.
그런데 4장의 메모를 썼다고 해서 자기가 쓴 건데 이게 위조가 되나요? 그리고 4장의 메모에 위치추적 명단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홍장원의 거짓말일 수 있어요.14명의 명단이 똑같어요. 그런데 무슨 위조입니까? 여러 번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홍장원이 위치추적 명단을 얘기한 것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똑같은 명단을 얘기했고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 부하직원들한테 14명을 체포하라고 똑같이 지시를 했어요. 그건 부하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인형 방첩사령부에도 이 메모지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홍장원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헌법재판에 불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큰일납니다.
[앵커]
양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란들과 신빙성 이야기까지 과연 오는 20일 목요일에 홍장원 전 차장의 출석으로 방점이 찍힐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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