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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월부터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

연합포토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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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월부터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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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앞으로 국내 항공사 여객기 내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두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게이트에 관련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25.2.15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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