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유튜버에 손해배상소송 패소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이 전 총리가 정치·시사 유튜버 정모씨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2023년 6월 이 전 총리가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전 총리가 1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지지자들에게 "1년 17일만에 귀국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정씨의 주장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적 논쟁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최 판사는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또는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의견이나 의혹을 제시한 것일 뿐 원고의 신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 판사는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영상 섬네일에 대해 "물음표와 느낌표를 함께 사용해 단정적인 의미를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 드립니다'라는 영상 제목도 "원고가 신천지 신자라는 것인지, 회장과 손을 잡았다는 것인지, 신천지 교인과 교류한다는 것인지 등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씨를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전 총리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같은 해 8월 기각당했다.

지난해 법원은 정씨가 이 전 총리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고 사과방송 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이 전 총리에겐 정씨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법원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