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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목)

[이슈ON] 다시 떠오른 기상캐스터의 죽음...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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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MBC에서 근무하던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사망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고 김하늘 양도 오늘 발인식을 거쳐 영면에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고 오요안나 씨. 사망한 건 지난해 9월인데, 요즘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있죠?

[김광삼]
일단 사망 시점에 있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요안나 씨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풀었어요. 비밀번호를 풀어서 보니까 거기에 17건의 유서가 발견이 됐고 그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카카오톡 내용이랄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 동료들의 괴롭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앵커]
저희 YTN이 몇 주 전에 고인의 일기를 입수해서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그래픽 잠시 보시죠. 내용 보시면 지난 7월 16일 일기인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특보를 마쳤는데 OO 선배 말투가 너무 폭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기나 유서 등이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김광삼]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사실 형사적으로 그렇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당시의 일기나 카카오톡 내용은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을 해버리면 당시 상황 자체가 구체적으로 재현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신빙성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핸드폰이랄지 여러 가지 주위에서 상담 내용이랄지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그런 직간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런 것은 증거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유족이 MBC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한 상태인데 어쨌든 기상캐스터 그리고 프리랜서 신분이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민사소송에서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제일 중요한 부분은 프리랜서를 과연 근로자로 볼 수 있냐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고. 또 괴롭힘이 있으면 사용 측에 물어야 하는 거거든요.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그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근로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회사가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요안나 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사용자인 MBC가 지휘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했냐의 여부. 그리고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적이었냐 아니면 지시를 받고 했느냐 그런 부분들. 또 급여 자체가 독립적인 행위를 함에 있는 것인지, 계속성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데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전속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요안나 씨 같은 경우에도 기상캐스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희박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특별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할 텐데 프리랜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여부, 이것을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느냐 여부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랄지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보호법 관련된 법에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계약직을 어떻게 법 내로 끌어오느냐. 그게 지금 오요안나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근로자로서 보호를 해야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러면 피해자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대처를 완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갈 것까지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증거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괴롭힘을 한 일자, 날짜, 장소 이런 것들을 특정을 하고 이것을 기재하는 게 좋고요.

또 목격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목격자도 확보를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고 하면 기록도 확보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녹음을 하는 것이 제일 직접적인 게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SNS랄지 이메일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잘 보관하고 수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증거가 명백하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것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죠.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사내. 사내 자체도 이런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인 경우에는 이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사용자면 회사 내에 신고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용노동부 1350 번호로 신고를 하면 이것 자체는 정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잘 모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전 교사에게 피습당해서 세상을 떠난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이 오늘 있었는데요. 화면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다시 봐도 안타까운 장면인데 하늘양 장례 절차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김광삼]
본격적으로 가해 교사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하는데 가해 교사의 건강 상태가 그 당시에 자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모양이에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 정도 되는데 7일일 수도 있고 더 연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사안 자체가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체포를 해야 하는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고 만일 체포를 했을 때 건강상 문제랄지 생명의 위독함,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경찰이 사실 조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조사 시점을 경찰은 지금 저울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사를 받을 정도의 치료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치료받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할 거거든요. 사후 영장을 청구할 건데 사후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건강 상태 자체가 구금 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점 자체를 경찰에서 저울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가해교사가 병원에 입원해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체포영장은 경찰이 받아놨잖아요. 그러면 피의자가 나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김광삼]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죠. 피의자의 상태에 따라서, 피의자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위독한 상태랄지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없는 경우랄지 그런 경우에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일부 했었잖아요, 초기 단계. 그때 자기가 누구든지 좋으니까 1명을 살해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자신의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진술했기 때문에 대화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인 조사는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랄지 아니면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또 아예 거동을 할 수 없다랄지 그러면 사실 이것은 집행하기가 난감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지 않겠지만 결국 건강 상태가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신원공개 여론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아마 제가 볼 때는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전과 달라진 측면이 있죠. 전에는 현재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데 또 가해 교사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구금상태에서 제가 볼 때 사진 공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약간의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일단 제가 볼 때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굉장히 강력범죄고요. 여기에 대한 증거도 명확하고 또 흉악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음모론이나 2차 가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들도 잇따라 나오잖아요. 이런 정신질환 때문에 참작이 되는 것 아니냐, 형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광삼]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심신미약이냐, 심신상실이냐를 따져서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고요. 심신상실, 심신상실이라는 것은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요. 책임조각사유라고 해서. 그랬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심신미약이랄지 이런 정신적인, 우울증, 이런 것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명확하고 심신미약라이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형량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여야 한다로 돼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개정이 돼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감경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리고 최근 이런 묻지마 살인사건이랄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어떤 판례의 경향 자체는 설사 정신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형량을 감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고 김하늘 양 관련 수사 상황도 예측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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