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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임용시험 오류로 ‘당락 바뀐 피해자’ 기간제 채용 돕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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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임용시험 오류로 ‘당락 바뀐 피해자’ 기간제 채용 돕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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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14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오류로 당락이 바뀐 불합격 응시자의 기간제 임용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2025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발표결과 변동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일 최종합격자 2천여명을 발표한 뒤 점수 오류를 확인하고 12시간여 만에 재발표했다.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가 반영되면서, 98명의 당락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먼저 합격했다가 불합격자가 된 48명에 대해 향후 1년 안에 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하고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들이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능력평가로 이뤄진 이번 시험의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로 최종 성적 또한 합격선에 근접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간제 교원 지원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마약 등 중독자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 등 서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이들을 위해 희망할 경우 초기 상담을 진행한 뒤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이번 일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으로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도 그걸 걸러내지 못한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성적산출 프로그램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임용 선발 전문인력 보강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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