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과거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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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생존자인 응우옌티탄(노트북 화면 속 인물)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원고 응우옌이 화상을 통해 승소 소식을 들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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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2심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자 베트남이 “양국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에둘러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팜투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대법원 상고(6일)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양국이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한국 정부가 전쟁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두 나라와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감한 과거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베트남이 취해 온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 이중민)는 지난달 17일 ‘퐁니·퐁녓 학살 사건’ 생존자 응우옌티탄(64)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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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투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하노이=허경주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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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살상에 가담한 부대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가해 부대원들이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 살상행위가 작전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배상법에 의해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퐁니·퐁녓 학살 사건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남쪽으로 약 25㎞ 떨어진 퐁니·퐁녓 마을에서 발생했다. 응우옌 측 주장을 종합하면 당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 74명이 학살당했다. 당시 여덟 살이었던 응우옌은 이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자신도 복부에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베트남군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게릴라전 특성상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참전 군인과 목격자들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한국군의 학살 행위를 증언했고, 2023년 2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 법원이 한국 정부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한국 법원 판단이었다. 한 달 뒤 한국 정부는 항소했고, 당시 베트남 정부는 “문제의 객관적 진실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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