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형준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황의조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황의조가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25.02.14 /jpnews@osen.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